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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일회용컵 외 올해안으로 금지되는 일회용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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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4월 1일부터 금지되었습니다.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이 1회 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대규모 점포와 마찬가지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업종별로 1회 용품 사용 제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업종별 1회용품 사용제한 총정리

1회 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다회용 컵이란?
컵 회수. 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컵에 다시 음료를 담아 제공함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재질에 상관없이 다회용 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운영 시스템 없이 단순히 재질의 재사용 가능성만을 부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회 용품 종류

  • 1회용 컵, 접시, 용기 (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 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써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 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 칫솔
  • 1회용 치약. 샴푸. 린스
  • 1회용 봉투. 쇼핑백 (종이봉투. 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 젓는 막대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한정), 1회용 우산 비닐 <=2022.11.24일부터 추가로 사용 규제되는 1회 용품

 

 

 

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는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함.

식품접객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등을 말함.

 

 

사용억제 품목

1회용 종이컵, 컵, 접시와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제품 제외),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되고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됩니다.

 

적용 예외사항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하지만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 제공할 때에는 1회용 사용이 불가)
  • 종이 재질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식품제조가공업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말함.

*과자, 엿, 식육, 어육, 두부 및 묵, 식용유지, 면류, 인삼음료, 김치, 채소즙, 된장, 고추장, 과일. 채소 가공품 등을 판매

 

사용억제 및 적용 예외사항

1회용 합성수지 용기는 사용 억제되고 밀봉 포장용기나 생분해성 수지 용기는 사용 억제에서 제외됩니다.

 

 

 

목욕장업 / 대규모 점포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대규모 점포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으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구분되는 매장을 말함.

 

목욕장업 사용억제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및 린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대규모 점포 사용 억제 및 적용 예외사항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그리고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억제됩니다. 다만,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 가능합니다. 

 

 

 

체육시설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골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볼링장, 축구장, 스키장, 수영장, 승마장, 야구장, 탁구장, 체육도장 등을 말함.

 

체육시설 사용억제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Q 가수들이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굿즈로 구입한 응원봉의 사용도 금지되나요?


A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식료품 소매업, 육류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등을 말함.

 

도매 및 소매업 사용 억제 및 예외 사항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종합소매업은 무상 제공뿐 아니라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은 적용 예외입니다.

 

 

기타(금융업 등)

기타로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영화관 운영업 등이 속하는데요.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의 제작. 배포와 사용이 억제됩니다. 

 

 

 

 

Q. 종이로 된 1회용 전단지도 규제 대상인가요?

A.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 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 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 배포용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며,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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