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청년 내일 저축계좌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저축을 통해 목돈으로 교육, 주거, 창업 등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내용
- 차상위 초과 가입자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도 매월 10만 원씩 추가로 적립해줘서 3년 후 본인의 저축금 원금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서 총 72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추가로 예금이자를 더해 돌려받게 됩니다.
- 차상위 이하 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는 매월 30만 원씩을 추가로 적립해주기 때문에 3년 뒤 본인이 저축한 원금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을 더해서 총 1,440만 원에 별도로 예금이자까지 받게 됩니다.
이렇게 3년 저축 시 최소 720만원부터 최대 1,440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뿐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청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아래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연간 근로. 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만 15~39세까지의 청년이면 가능하고 근로. 사업소득 기준은 면제입니다.)
2022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구분 | 기준중위소득 | |
50%이하 소득인정액 | 100%이하 소득인정액 | |
1인 가구 | 972,406 | 1,944,812 |
2인 가구 | 1,630,043 | 3,260,085 |
3인 가구 | 2,097,351 | 4,194,701 |
4인 가구 | 2,560,540 | 5,121,080 |
5인 가구 | 3,012,258 | 6,024,515 |
6인 가구 | 3,453,502 | 6,907,004 |
자격 조건 중 재산 관련 추가 내용
대도시 :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포함) 특례시 (수원, 고양, 용인, 창원)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 도'
농어촌 : 도의 '군'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여부 자가진단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산형성지원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신청이 가능한지 아래 루트에 따라 미리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자산형성지원
자산형성지원 페이지 하단 부분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 체크하여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일자 7월 18일(월) - 8월 5일(금)
신청 시작 2주간 5부제 시행 | |
월요일 (18, 25일) | 출생일 끝자리 1, 6인 청년 |
화요일 (19,26일) | 출생일 끝자리 2, 7인 청년 |
수요일 (20,27일) | 출생일 끝자리 3, 8인 청년 |
목요일 (21,28일) | 출생일 끝자리 4, 9인 청년 |
금요일 (22, 29일) | 출생일 끝자리 5, 0인 청년 |
(단,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8.1 - 8.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위 자가진단 후 신청해주면 됩니다.
신청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의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서 10월 중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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