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 사내이사) 중임 셀프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부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셀프등기를 해 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서류와 영수증을 준비해서 등기소 방문하여 담당자의 마지막 점검받은 후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례대로 준비를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셀프등기로 15만 원 아끼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법인 중임 신청기간
법인 임원의 임기기간은 3년입니다. 법인 개설일에서 3년이 되는 날이 임기 만료일입니다. 임기가 만료되는 그날부터 2주 이내에 등기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 개설일 : 2019년 8월 1일이면 법인 중임 등기 변경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1일 ~ 2022년 8월 14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법인 개설일을 잘 확인하셔서 중임 신청기간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소 가기 전 준비해야 할 서류
- 변경등기신청서
- 주주 서면결의서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3인 미만인 법인은 공증받지 않고, 주주 서면결의서로 대신할 수 있다.)
- 주주명부
- 중임 승낙서
- 정관 사본 (법인 인감 간인해서)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카드로 등기소 무인발급기 이용)
- 법인인감도장
- 대표이사/중임/해임 해당인의 인감증명서 1통씩 (주민센터)
- 중임하는 이의 초본 (정부 24)
- 대표이사 인감도장
- 대표이사 신분증
-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 주주 인감도장
- 등록면허세 영수증 (위택스) 인터넷 납부 가능
- 등기신청 수수료 (인터넷등기소) 인터넷 납부 가능
중임하는 사내이사 본인이 직접 갔는데 위와 같은 서류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주주 서면결의서에 주주 인감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주주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하다고 하여 주민센터를 다시 다녀왔습니다. 담당자마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등기소에 2번 3번 재방문하지 않도록 주주의 인감증명서도 미리 발급받으면 좋습니다.
1~4 변경등기신청서/ 주주 서면결의서/ 주주명부/ 중임 승낙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필요한 양식이 다르다면, 법원 양식이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법인등기 > 필요한 양식 검색
5~13번 서류
법인 인감증명서는 등기소 방문해서 최종 제출하기 전에 등기소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면 됩니다. 중임하는 해당인의 인감증명서와 주주의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중임하는 이의 초본은 정부 24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 정관 사본과 중임하는 이의 신분증과 인감도장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14. 등록면허세 신고 및 영수증 발급
- 위택스(https://www.wetax.go.kr)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 - 법인 인증서 로그인 - 신고서 작성
- 등록면허세 신고 후 위택스 > 납부하기 > 지방세 > 검색> 검색 결과 중 해당 과세 건 선택 및 선택 납부를 체크하고 납부 클릭하여 즉시 납부해줍니다.
등록면허세 영수증 발급
위 순서에 따라 즉시 납부까지 했다면 아래와 같이 영수증을 출력해줍니다.
위택스 메인 화면 > 빠른 납부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클릭
납부결과 조회 본인인증 > 법인 체크, 법인번호 입력하여 조회
오른쪽 하단의 <납부확인서 출력>하여 영수증을 인쇄해줍니다.
15.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및 영수증 출력
등기소 무인발급기로도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등기소 방문해서 처리할 일을 최소화하신다면 미리 등기 신청 수수료를 인터넷 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혹시 전자신청을 하려고 하신다면, 신청하려고 하는 날로부터 최소 10일 전에는 미리 등기소 방문해서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수수료 : 15,000원)하고 인터넷등기소에 전자증명서 이용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우리가 다 직접 준비한다고 해도 혹시라도 수정이나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기소 담당자도 전자신청을 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법인등기 > 전자납부 > 오른쪽 하단 [신규] 버튼 클릭해줍니다.
- 이제 등기수수료 신청서를 하나씩 채워 넣으면 됩니다.
- 신청 등기 유형 : 변경등기
- 대상법인 입력 클릭하고 해당 법인정보를 적어주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어서 법인 표시 및 제출 등기소가 기재되어 나옵니다.
- 등기의 목적 : 주식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 변경등기
- 등기의 사유: 2022년 0월 0일 주주 전원의 동의로 다음 사람이 대표이사로 중임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여기서 날짜는 법인 개설일자와 동일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예로 법인 개설일자가 2019년 5월 5일이면, 중임 일자는 2022년 5월 5일)
마지막 허가, 승인 인가서 도달 연월일은 빈칸으로 두셔도 됩니다. 변경등기는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즉시 납부하고 출력하도록 진행이 됩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서류 모두 잘 챙기셔서 법인 관할 등기소 방문하고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방문해서 수정할 사항은 인감도장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꼭 법인인감도장, 중임할 사람의 인감도장을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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