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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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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됩니다.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기혼자, 미혼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과 조건을 알아보고 해당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총정리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만 18세는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만 34세의 경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 신청하는 청년 본인 가구 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

출처 : 국토교통부 자료

 

소득과 재산요건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이 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 85원, 4인 가구 512만 1080원입니다.

 

만 30세 이상의 기혼자이거나 미혼부, 미혼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청년월세지원 제외 및 중단 대상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기존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차액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단 대상

- 군입대

-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단,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022년 11월 ~ 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신청 기간

2022.8.22(월)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국토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 (8~11월분)를 소급해 지급이 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마이홈포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 (1600-0777)로 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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